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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3-11-17

조회수
750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7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내 용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3-217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6호, 2023. 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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