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3-217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6호, 2023. 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