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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제2024-9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제2024-85호, 2024.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5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의 포괄수가 적용
○ 시행일 : 2024.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