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4-297]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604(2024.7.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마약류 의약품의 용량·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 및 항목 확대
-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정보수집 근거 마련
- 의약품정보의 표준팝업창 예외 사유 신설
-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 용량·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입력 및 사유(코드화) 신설
붙임 : 지침 개정 안내문 및 지침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