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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4-07-22

조회수
4274

제 목
[공지] 보훈위탁의료기관 감면대상자 청구방법 고시 개정안내입니다.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2024년 7월17일(수) 진료(조제)분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청구방법 고시가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현재  :  심평원 청구 > 심결통보서 수신 > 의료기관에서 보훈병원으로 청구
변경  :  심평원 청구 (보훈청구액 기재) > 심평원에서 보훈병원으로 청구

 

** 다솜메디케어 프로그램은 7월23일(화) 9시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신파일 또는 메뉴종료시 파일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7월17일 이후는 변경된 고시로 적용되어 청구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 청구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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