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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4-07-26

조회수
954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내 용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4-1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7]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142]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212] Dronedarone경구제(품명: 멀택정), [394]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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