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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4-09-25

조회수
1770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내 용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4-18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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