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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4-09-27

조회수
1796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내 용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4-1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2024. 8.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 (품명: 로프레사점안액 0.02%),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 [399] Evocalcet 경구제 (품명: 올케디아정 1,2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서팩텐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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