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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4-12-31

조회수
433

제 목
[심평원]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지침 개정 안내


내 용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지침 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지침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706(2024.12.3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기간 연장 안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708(2024.12.3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주요내용

   (사업기간)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 2020.1.1. ~2024.12.31.  → (연장) 2020.1.1. ~ 2025.12.31.까지

    -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2020.1.1. ~2026.12.31.

   (서식변경)

    - [별지 제4호]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25년 하반기 본사업 전환 추진 계획이며, 본사업 관련 모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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