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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5-01-03

조회수
493

제 목
[요양기관정보마당] 우울증·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 관련 안내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우울증·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 관련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 관련 안내드립니다.(’25.1.2.적용)

<주요 안내사항>

1. 검사 대상: 국가건강검진결과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판정자
2. 검사 기한: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3. 검사 기관: 정신의학과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외래
※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확진검사 불가
4. 지원 항목: 진찰료 1회 十 검사 1회 十 정신요법료 1회
5. 행정 사항: 요양기관정보마당 자격확인 메뉴에서 대상 확인, 진료일자 입력 필요
6. 문의처
- 확진검사 대상자 확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06~8)
-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공단 대상자 확인 및 청구방법 등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확진검사 관련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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