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변경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경과규정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 (대상질환)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상병코드 L20.85, 특정기호 V308)
- (변경내용) 만 5세 이하 영유아 산정특례 등록기준 경과규정 삭제 … 제도개선일(2024.8.1.)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과규정 기간 만료
○ 변경일: 2025. 2. 1.
붙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25.2.1.기준) 1부. 끝.
※ '25. 1. 1.에 변경된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관절염 등 34개 중증난치질환의 등록기준은 변경사항 없음
* 담당부서: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