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2025년) 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 22. ~ '25. 2. 5. ) 수가 추가 지원방안"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방법 안내입니다.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25. 1.20.) 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 22.~'25. 2. 5. )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6('25. 1.23.) 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 22.~'25. 2. 5. )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적용방법) 산재환자 중 비상진료 한시수가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 단, 합병증 등 예방관리(후유증상) 대상자는 적용 제외
다. (추가지원)
1.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24.12.23.~'25. 2.28.)
*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적용방법은 '24. 12.20. 공지사항 안내 내용 참고
* '25. 1.23. 20시 적용 대상 진료협력병원 추가
2.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25. 1. 22. ~ 2. 5.)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 목록: 665개 -> 656개로 수정
3.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25. 1. 22. ~ 2. 5.)
3. 설 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 ('25. 1. 25. ~ 2. 5.)
- 진료: 3,000원(토요일, 공휴일), 9,000원(설 당일)
- 조제: 1,000원(토요일, 공휴일), 3,000원(설 당일)
라. (적용제외) 코로나19 입원환자(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환자 포함)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수가는 미적용
o 문의: 산재요양부(052-704-7498, 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