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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8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호, 2025.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