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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5-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2호(2025.3.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