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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9호, 2026.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