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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5호, 202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