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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5-11-29

조회수
1230

제 목
[심평원]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12.1.시행)_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전체판 포함)


내 용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12.1.시행)_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전체판 포함)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25.11.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25.11.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25.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25.11.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25.11.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5.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200나(1)(라)4)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O0201)

 [중재적 방사선시술]
  ○ 자-690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M691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50→80%)
 ○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MZ01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50%→필수급여/50%)
 ○ 자-200나(1)(가)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O023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9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RZ519)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 조-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QZ950)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 초-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UZ090)

 


<문의전화>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6

○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3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조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 초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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