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고시 2025-193,194,200]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세부사항, 치료재료 목록)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3, 194호(2025.11.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0호(2025.11.2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4호, 2025.10.14.)(2건)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2025.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5-193호(세부사항)
-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12.1.
나. 고시 제2025-194호(세부사항)
- IDH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근골격계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5.12.1.
다. 고시 제2025-200호(치료재료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 시행일 : 2025.12.1. (단, 별지 7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붙임 : 고시 제2025-193, 194호(일부개정), 고시 제2025-200호(일부개정, 목록표,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