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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5-11-29

조회수
1244

제 목
[병원협회] [고시 2025-193,194,200]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세부사항, 치료재료 목록)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고시 2025-193,194,200]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세부사항, 치료재료 목록)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3, 194호(2025.11.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0호(2025.11.2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4호, 2025.10.14.)(2건)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2025.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5-193호(세부사항)

   -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12.1.

     

 나. 고시 제2025-194호(세부사항)

   - IDH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근골격계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5.12.1.

 

  다. 고시 제2025-200호(치료재료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 시행일 : 2025.12.1. (단, 별지 7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붙임 : 고시 제2025-193, 194호(일부개정), 고시 제2025-200호(일부개정, 목록표, 변경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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