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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모자보건법 」 제15조의20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02호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