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5-43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60호(2025.12.3.)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2.18.(목)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kcw@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변경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