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6호 (2025.05.28.)
2. 본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前 행정안전부)로부터 '16.10.13.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제10조(자율규제단체의 업무)에 따라 '2025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활용
- 자율점검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self/intro.do)
*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일시 중단됨
- 자율점검 기간 : 2025년 11월 14일(금) 까지
- 자율점검 대상 : 의료법 제3조 2항 3호 병원급 의료기관
※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율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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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가입 진행시 매뉴얼 참고[붙임4] ※ 회원가입시 병원명 병원협회에 등록된 병원명 및 업종코드, 단체관리코드 등록(필수) - 병원명 및 병원코드 확인(www.kha.or.kr > 로그인 > 병원코드조회) ※기존 가입 병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업종별 등록번호 및 단체관리코드 필수 입력 ※ 업종별 등록코드 및 단체관리코드 미등록 시 자율점검 미완료로 처리됨 * 업종별 등록코드 = 요양기관번호 * 단체관리코드 = 병원코드 2) 자율점검 수행 - 자율점검 참고자료[붙임3]를 활용하여 자율점점 진행 |
○ 자율점검 포상 및 인센티브 (규약 제1장 5.자율규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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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점검에 따른 포상 2) 자율규제단체 인센티브 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 등)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회원사는 과징금ㆍ과태료의 감경 및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② 법 6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사전 실태점검의 면제)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당해연도에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
○ 회원사의 참여제한 (인센티브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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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위반으로 인해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따른 개선을 지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4) 병원협회의 개선이행 확인 및 허위 확인을 위한 최근 5년 이내 현장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5) 병원협회가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당해년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
* 교육(포럼) 및 현장확인 신청 안내 별도 공지(교육 11월 25일(화) 실시 예정)
○ 자율점검 문의
- 총무국 : 02-705-9238, privacy@kha.or.kr
붙임 : 1. 2025년도 대한병원협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1부.
2. 2025년도 대한병원협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 1부.
3. 2025년도 대한병원협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참고자료 1부.
4. 회원가입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