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고시 제2026-3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3호(2026.2.4.)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4호, 202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요양기관의 질병군 청구내역 제출 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4) 2. (3) 명세서 진료내용의 항 · 목 간소화
* (항번호) 'L 질병군분류내역 및 포괄내역'을 '질병군 포괄내역'으로 변경 / (목번호) 질병군분류내역 (L항 51~56목) 삭제
나. 시행일: 2026.8.1.
붙임 : 고시 제2026-33호(질의응답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