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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호,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 목록 신설
○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목록 신설
○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목록 신설
□ 시행일: 2026. 3.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044-202-2738,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