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고시 제2026-34, 35호]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안내(상대가치 및 선별급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4호(2026.2.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5호(2026.2.5.)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3호, 2026.1.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호, 202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6-34호(상대가치점수)
- 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 선별급여 80% 적용
-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선별급여 80% 적용
-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선별급여 80% 적용
- 자가혈소판 농축 섬유소(의과, 치과) 비급여 적용
* 시행일: 2026.3.1.
나. 고시 제2026-35호(선별급여)
- 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
-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 시행일: 2026.3.1.
붙임 : 1. 고시 제2026-34호(일부개정안) 1부.
2. 고시 제2026-35호(일부개정안, 고시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