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9일 1법안소위 논의, 김예지 의원 '마약류만' 최보윤 의원 '모든 의약품' 복지부 마약류만 가닥
의사 등의 처방과 약사 조제시 DUR확인 의무 적용이 마약류만 해당될지 또는 모든 의약품까지 포함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오늘(19일)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다.
해당안은 의료법에 따라 처방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할 때 DUR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것으로 다만 규율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김예지 의원안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투여되고 있는 마약류의약품을 DUR로 확인하도록 했으며 최보윤 의원안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처방허거나 직접 조제할 때 동일성분이 과거 투여됐는지를 DUR로 확인하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에 더해 의료법 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정보에 대해서도 DUR을 통한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모두 확인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과의 비교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법은 처방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시 의무적으로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다르고,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DUR 미확인시 과태료 100만원과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복 규율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처방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두 번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DUR시스템은 처방 시점을 기준으로 환자에게 동일 성분 의약품이 투여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나 과거에 환자가 처방받은 마약류까지 알 수 없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스템을 개정하고 DUR시스템 관리 범위를 비급여 의료용 마약류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보윤 의원 개정안 중 모든 의약품에 DUR확인 의무를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처방·조제의 신속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안 중 약사법의 경우 약사회는 조제 단계에서 약사가 DUR확인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약물 검토 및 처방 중재 등을 요청할 경우 처방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회피·지연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처방의사는 DUR확인 후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처방의사에게만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제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약사법도 개정해 정보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개정안에 대해 김예지 의원안 중심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최보윤 의원안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투약이력 학인 의무와 DUR확인 의무가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모든 의약품을 DUR로 확인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업무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법과 약사법을 동시 개정해 요양기관 마약류 취급 정보를 연계하려는 김예지 의원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시스템 개선 및 하위법령 정비, 규제대상인 의약계 의견 수렴, 계도기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식약처도 김예지 의원안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 투약내역 학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경우 개정안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는 처방의사에게만 환자 투약내역 제공이 가능한 만큼 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령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인기자
기사입력 2024-11-19 05:50:43